건물 자세히보기
연료연소를 통한 직접배출(LPG, LNG 등)과 외부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을 사용하는 간접배출(전기, 지역난방)로 분류 산정(Tier 1)
수송자세히보기
차량 연료 종류별, 차종별, 제어기술별 연료사용량을 활동자료로 하고, 국가 고유 계수를 적용하여 배출량 산정(Tier 2*)
*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은 Tier 1 수준의 산출방법을 사용하므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 제시된 Tier 2 방식 적용
토지이용자세히보기
연료연소를 통한 직접배출(LPG, LNG 등)과 외부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을 사용하는 간접배출(전기, 지역난방)로 분류 산정(Tier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