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흡수량 산정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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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탄소공간지도 건물 배출/흡수량 산정방법론
연료 연소를 통한 직접 배출(LPG, LNG 등)과 외부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을 사용하는 간접배출(전기, 지역난방)로 분류 산정 (Tier1)

건물부문 탄소배출량 산정방법

전력

전력배출량 = 전력사용량 × 전력간접배출계수(사용단)
  • 전력 배출량:
    전력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tCO₂eq/yr],
  • 전력 사용량 :부문별 전력 사용량[kWh/yr],
  • 전력 간접배출계수(사용단) : 466x10−6[tCO₂eq./kWh]

가스

Emissions = ∑(Fueli × EFi)
  • Emissions : 배출량[tCO₂eq./yr]
  • Fuel :연료(i)의 에너지양[TJ/yr]
  • EF : 연료의 배출계수[tCO₂eq./TJ]

지역난방

열배출량 = ∑열사용량 × 열간접배출계수
  • 열 배출량 :
    열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tCO₂eq./yr],
  • 열 사용량:부문별 열 사용량[Gcal/yr],
  • 열 간접배출계수 : 0.1226[tCO₂eq./Gcal]

건물부문 탄소배출량 산정방법

한국부동산원DB(전기·가스·난방)과 행정구역 자료, 토지이용구분 자료, GIS의 격자단위 공간정보를 결합한 자료를 가지고 건물부문 탄소공간지도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및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공간정보, 에너지사용량 데이터를 수집하여 에너지 사용량 기반 탄소공간지도를 구축합니다. 탄소공간지도 구축을 하기위한 자세한 과정을 설명하자면 먼저, 격자정보 및 월별·연도별 에너지 사용량 자료를 수집하고, 둘째, 격자 크기 융합데이터 셋을 구축한다음, 셋째, 에너지 사용량 기반의 탄소배출 및 흡수량 데이터를 구축하여 마지막으로 격자단위의 탄소공간지도를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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